『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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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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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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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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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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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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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8-12 ~ 2026-09-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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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수원도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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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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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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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2806364
공고 제2026-084호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08월 12일
수원도시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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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8.12(수) 09:00 ~ 2026.09.06(일)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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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
제외대상
❍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 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공고문 참고)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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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관 입주신청서 1부【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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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1부【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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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서 1부【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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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1부【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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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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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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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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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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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창업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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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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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서류평가(1차):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심사(3배수 이내)
※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발표심사(2차):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외부 심사위원 평가)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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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개요
□ 모집규모
❍ 청년관 1인실: 7석 내
❍ 보육실 면적: 약3.30㎡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인원, 발표심사 고득점 기준으로 공간 배정
※ 1인창조실 보육실 면적은 동일
□ 입주기간
❍ 계약기간: 1년 계약(평가를 통해 1년씩 최대 4년 이내 연장 가능)
※ 입주 1년 경과 후 사업화·경영 활동 연차평가를 통해 연장계약 체결
□ 기업부담금
❍ 공유재산사용료: 연 300,000원 내외
※ 공유재산 사용료는 9월 중 확정(1년 선납)
❍ 전기료 등 실비 부담(개별 및 공용공간)
□ 소재지
❍ 센터 위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0(팔달구 매산로 41) 4층·5층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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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주공간(보육실/1인실) 제공, 공용회의실·오픈라운지 등 무상 이용
❍ 입주기업 전용공간 및 회의실, 작업장, 휴게실 등 공용 시설물, 사무집기류, 인터넷 등 무상 제공
❍ 경영·세무·법률·노무 등 전문가 맞춤 컨설팅, 투자연계, 데모데이, 네트워킹
❍ 시제품 제작·특허/인증·마케팅 등 사업화 프로그램 우선 연계
❍ 청년기업 언론·SNS 홍보, 교육·멘토링 상시 운영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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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80-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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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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