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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35개 과제 지원
- 최초작성일 2021-02-05 최종수정일 2023-10-31 조회수 1,75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도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사업을
‘21년부터 신설해 2월 5일(금)부터 공고하고, 2월 16일(화)부터 3월 8일(월)까지 지원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솔루션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솔루션 보급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보급) 지원(총 비용의 50% 내에서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솔루션 사례
① (기업혁신) 데이터 수집·비교 등 단순반복업무를 사람을 대신해 처리하고, 음성인식 등 인지기술을 적용해 진단·분석 등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솔루션
② (온라인경제) 상품 주문 및 거래, 상품추천,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도록 온라인 마켓 구축 및 운영,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③ (공공문제) 업종이나 지역 등의 공통·유사점을 활용해 해당 그룹 내의 기업·단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솔루션(업종공통 솔루션 등)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5개 과제(1차 24개, 2차 11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① 특정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②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③ 공급기업 간 협업 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수요기업 매칭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우대(가점부여)하고,
기업 간 협업과 기술 간 융·복합을 필요로 하는 컨소시엄형은 최대 ’참여기업수×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서비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발굴·개발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2월 16일(화)부터 3월 8일(월)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311)으로 문의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