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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35개 과제 지원

  • 최초작성일  2021-02-05 최종수정일  2023-10-31 조회수 1,754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지원 총35개 과제 선정, 최대 5억원 지원 ICT 앞서 나가는 똑똑함 스마트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도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사업을
‘21년부터 신설해 2월 5일(금)부터 공고하고, 2월 16일(화)부터 3월 8일(월)까지 지원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솔루션 개발사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 발굴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가능 -2021년 신설, 두차례 걸쳐 총35개 과제를 선정해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5억원(2년간)지원 ※1차 24개 2차 11개(2차는 5월 공고 예정) 모집기간 : 2월 16일(화) ~ 3월 8일 (월) 신청장소 : 종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솔루션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솔루션 보급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보급) 지원(총 비용의 50% 내에서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솔루션 사례
① (기업혁신) 데이터 수집·비교 등 단순반복업무를 사람을 대신해 처리하고, 음성인식 등 인지기술을 적용해 진단·분석 등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솔루션
② (온라인경제) 상품 주문 및 거래, 상품추천,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도록 온라인 마켓 구축 및 운영,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③ (공공문제) 업종이나 지역 등의 공통·유사점을 활용해 해당 그룹 내의 기업·단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솔루션(업종공통 솔루션 등)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5개 과제(1차 24개, 2차 11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① 특정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②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③ 공급기업 간 협업 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수요기업 매칭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우대(가점부여)하고,
기업 간 협업과 기술 간 융·복합을 필요로 하는 컨소시엄형은 최대 ’참여기업수×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솔루션 개발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정보통신기술(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화에 활용되는 솔루션의 신규 개발 및 기존 솔루션 고도화 개발 지원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311

중소기업 서비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발굴·개발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2월 16일(화)부터 3월 8일(월)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31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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