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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참여 기업 모집
- 최초작성일 2023-03-14 최종수정일 2023-10-31 조회수 1,33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1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기술(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보장내용 :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 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
▣ 보장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
▣ 보험료 및 정부지원 : 평균 150~350만원 수준(1년 기준) / 가입보험료의 70%
▣ 운영보험사 :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합니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됩니다.
*「상생협력법」제20조의5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참여 대기업, 공기업에서 협력사 대상 정책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별도 안내 예정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합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지원관련 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02-2222-38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의 추가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비밀유지서약(거래기업 및 소속직원 대상), 경업금지약정 체결 등
정책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 (변경 전) 특허, 영업비밀 → (변경 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21년 기준 약 5.7만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분야로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02-368-8795)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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