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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 모집
- 최초작성일 2023-03-21 최종수정일 2024-11-06 조회수 2,8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하여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입니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울산, 충북
** 기설치 또는 현재 설치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경북, 제주, 충남, 세종, 강원)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m2(180평)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소상공인혁신허브 - 교류 및 창업활동을 위한 지원공간 구축 (전용 면적 600㎡(180평)이상) 코워킹공간,
미디어작업실, 공유주방, 회의실, 휴게공간">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7일(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3월 27일(월)부터 4월 7일(금) 16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형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배우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이곳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자신 안의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고 갈고닦아
그 빛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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