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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제도 업종 특성 반영한다
- 최초작성일 2023-05-02 최종수정일 2024-11-06 조회수 94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발굴을 강화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5월 1일 시행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21년 2월부터는 벤처다운 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개편하여 시행 중인데요. 이번 제도개선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업종, 과거 벤처 확인 여부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며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① 첫째, 바이오, 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현재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바이오 등)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플랫폼 등)의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하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 연구개발 - 전임상 또는 임상1상 – 임상2상 – 임상3상 – 3상완료/허가/판매단계
② 둘째,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벤처확인 기간의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그간 현재의 평가지표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여 제도에 대한 문턱을 낮춥니다. 또한, 지속 성장하는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재확인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변경한다.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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