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시행
- 2024-04-16 조회수 195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법률자문 절차 >
신청: 상담희망 내용 등록 / 창업기업
선정: 적합성 검토 / 창업진흥원
전문가선택: 자문위원 선택 / 창업기업
업무수행: 계약서 체결, 자료요청 등 / 창업기업-자문위원
자문료지급: 자문위원에게 지급 / 창업진흥원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온라인법률지원사업 #스타트업법률자문
#K_startup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