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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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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창업·사업승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초작성일  2026-08-06 최종수정일  2026-08-13 조회수 144


사업승계 세제지원, 제3자까지 넓어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_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 내용이 담겼습니다.

✅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우대 대상 확대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변화를 핵심 수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 커집니다

사업승계의 길을 더 넓힙니다

가족중심의 승계를 넘어 
제3자 사업승계를 위한 과세특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대상요건
매도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
60세 이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매수자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①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 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

설립 후 7년 이내 → 10년 이내 확대

*(내국법인) 벤처회사에 출자·투자시 세액공제,

(벤처투자회사등) 벤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창업 초기뿐 아니라 성장 단계의 기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합니다.

② 법인 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높아집니다.

투자금액의 5% → 7%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유도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합니다.

③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상시 적용

거주자와 벤처투자회사 등이 요건에 따라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가 상시화됩니다.

기존 2028년 말까지 → 기한 없이 상시 적용

< 적용 시기 >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기업, 세금 부담을 더 낮춥니다


사업승계, 전 과정에 세제지원을 더합니다

사업을 넘기는 단계부터 이어가는 단계까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세제혜택을 적용합니다

세제혜택
매도자: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감면
(한도: 경영연수 x 연 5천만 원)
매수자: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한도: 연간 5억 원)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비수도권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역별 감면율을 높여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비수도권 세분화 및 감면율 상향(최대100%)

② 우대 대상 확대

기존 우대 대상에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 유형이 추가됩니다.


▶ 기존 우대 대상

벤처기업

에너지 신기술기업

생계형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 새롭게 추가되는 우대 대상

✅ 점프업기업

✅ 청년신산업기업


< 적용 시기 >

감면율 확대 /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되는 분부터 적용

추계과세 적용 배제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사업승계, 가족이 아니어도 길이 열립니다


혜택을 받은 뒤에도 사업은 계속
세제 지원이 실제 사업의 지속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승계 후 일정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합니다

사후관리(5년 이내)
매도자: X 양도한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 자산을 재양수하는 경우
매수자: X 주식·출자지분 감소
X사업용 자산 처분
X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 급여액 감소 등의 경우

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 및 이자 상당액 추징

적용시기
양도세: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인세: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①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가족이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기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과세특례가 신설됩니다.

✅ 매도자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

✅ 매수자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② 사업승계 대상 요건

✅ 매도자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등

✅ 매수자

동일 업종(대통령령으로 예외 인정 가능)

10년 이상 경영자·법인,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

< 적용 시기 >

양도소득세 감면 /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인세 감면 /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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