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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창업·사업승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초작성일 2026-08-06 최종수정일 2026-08-13 조회수 144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 내용이 담겼습니다.
✅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우대 대상 확대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변화를 핵심 수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 커집니다
①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 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
설립 후 7년 이내 → 10년 이내 확대
*(내국법인) 벤처회사에 출자·투자시 세액공제,
(벤처투자회사등) 벤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창업 초기뿐 아니라 성장 단계의 기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합니다.
② 법인 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높아집니다.
투자금액의 5% → 7%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유도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합니다.
③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상시 적용
거주자와 벤처투자회사 등이 요건에 따라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가 상시화됩니다.
기존 2028년 말까지 → 기한 없이 상시 적용
< 적용 시기 >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기업, 세금 부담을 더 낮춥니다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비수도권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역별 감면율을 높여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비수도권 세분화 및 감면율 상향(최대100%)
② 우대 대상 확대
기존 우대 대상에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 유형이 추가됩니다.
▶ 기존 우대 대상
벤처기업
에너지 신기술기업
생계형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 새롭게 추가되는 우대 대상
✅ 점프업기업
✅ 청년신산업기업
< 적용 시기 >
감면율 확대 /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되는 분부터 적용
추계과세 적용 배제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사업승계, 가족이 아니어도 길이 열립니다
①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가족이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기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과세특례가 신설됩니다.
✅ 매도자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
✅ 매수자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② 사업승계 대상 요건
✅ 매도자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등
✅ 매수자
동일 업종(대통령령으로 예외 인정 가능)
10년 이상 경영자·법인,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
< 적용 시기 >
양도소득세 감면 /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인세 감면 /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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