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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세제개편안, 벤처투자 세제지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최초작성일  2026-08-10 최종수정일  2026-08-13 조회수 313


벤처투자 세제지원, 더 폭넓게 강화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_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에 맞는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벤처투자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① 더 폭넓은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합니다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투자 대상기업의 범위를 넓혀
설립 후 10년 이내 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까지 지원합니다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7년이내 → 10년 이내

업력요건 강화
벤처투자회사 등 주식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내국법인 출자 시 취득가액 세액공제
거주자 주식 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적용시기 '2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먼저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합니다.

​

기존에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 등이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설립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

설립 후 7년 이내

↓

설립 후 10년 이내

​

이번 업력요건 완화는

내국법인의 취득가액 세액공제와

벤처투자회사 등·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에 적용됩니다.


② 지역 벤처투자에는 더 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역 벤처투자에는 더 큰 세액공제를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등의 벤처·창업기업에 직접 신규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입니다

일반투자
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지역투자(신설)
인구감소지역(관심) 등에 직접 신규 출자 시 5% → 7%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지역의 벤처·창업기업으로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직접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창업기업 등에 직접 신규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이 7%로 높아집니다.

​

일반 출자

5% 세액공제

↓

인구감소지역 직접 출자

7% 세액공제

※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

③ 투자 후 양도차익 비과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투자 후 양도차익 비과세는 계속
벤처투자회사 등과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에 대해 기존 '28년 말까지였던 적용기한을 삭제합니다

벤처투자회사 등 주식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거주자 주식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특례 상시화
'28.12.31. → 적용기한 삭제


벤처투자회사 등과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도 상시화합니다.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비과세,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8.12.31.까지였지만,

​

’28.12.31.까지

↓

적용기한 삭제

​

앞으로는 적용기한 없이

비과세 특례를 이어갑니다.

​

투자대상기업의 범위는 넓히고,

지역 벤처투자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고,

비과세 특례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벤처투자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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