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소식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창업소식을 제공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최초작성일  2026-08-12 최종수정일  2026-08-13 조회수 326


지방 창업부터 혁신기업까지 세제 혜택을 더 든든하게
2026년 세제 개편안_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기업의 특성에 맞는 세제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지방 창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우대 유형을 추가합니다.

창업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변화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지방 창업에 대한 세제 우대를 강화합니다

지방 창업에는 더 두터운 세제혜택을
비수도권을 세분화하고 감면율을 높여 지방 창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합니다

지역 구분 세분화
3개 → 5개

비수도권 감면율 상향
50~100%

우대유형 확대 신규 2종추가

지역과 기업 특성에 따라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역 구분을

기존 3개 → 5개로 세분화합니다.

지역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의 세액감면율도 상향

지방 창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합니다.

개편 후에는 기업 유형과 지역에 따라

50~100%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액감면 우대 유형도 확대해

기업의 특성에 따라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합니다.


② 세액감면 우대 유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성장·혁신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감면 우대 유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점프업 중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중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
세액감면율: 50%~최대 80%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에서 15세~34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60%~최대 100%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추계과세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배제
적용시기
감면율: '27.1.1.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 분부터
추계과세 배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감면 우대 유형 2종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점프업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중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입니다.

지역에 따라

50%~최대 80%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에서 15~34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지역에 따라

60%~최대 100%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추계과세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함께 마련됩니다.

< 감면율 개편 >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 분부터

< 추계과세 배제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 창업에 대한 우대는 강화하고,

성장·혁신기업까지 세제 혜택을 넓혀

창업기업의 성장이

지역과 산업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창업 #창업중소기업 #점프업 #청년신산업 #세액감면

#세제개편안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챗봇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