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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사업승계 세제지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최초작성일 2026-08-12 최종수정일 2026-08-13 조회수 295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사업승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족 중심의 승계를 넘어
제3자 사업승계를 위한 과세특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제3자 사업승계 대상 요건을 마련합니다
사업을 넘기는 매도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
✅ 60세 이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사업을 이어받는 매수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
✅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②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사업을 넘기는 단계부터 이어가는 단계까지
각각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 매도자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감면
감면 한도 |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매수자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감면 한도 | 연간 5억원
③ 사업승계 이후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합니다

세제지원이 실제 사업의 지속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승계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매도자
❌ 양도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재양수하는 경우
✅ 매수자
❌ 주식·출자지분 감소
❌ 사업용 자산 처분
❌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감소 등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적용시기
< 양도소득세 >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소득세·법인세 >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가족 중심의 승계를 넘어
제3자까지 사업승계의 길을 넓히고,
사업을 넘기는 단계부터 이어가는 단계까지
세제지원을 마련합니다.
기업이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승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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