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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주요 법률 개정] 벤처투자부터 소상공인 지원·공공조달까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초작성일 2026-09-23 최종수정일 2026-09-23 조회수 164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벤처투자법,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판로지원법의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법] 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만듭니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 금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Refixing)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9일(화) 공포되어 2027년 3월 30일(화)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운영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조항
및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벤처투자 표준투자계약서 및 해설서를 지난 6월 30일(화)에 개정·배포하는 등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필요한 곳에 더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중기부는 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대표자가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의 경우에도 각 점포별로 지원을 받거나,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부업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수립 시 소상공인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등 비용과 실제 사업소득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구축
하여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기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기존에 제공받던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과 매출원가·판관비 등 소득·비용과 관련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확보한 자료를 소상공인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세
정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여부 등을 고려한 자영업자 규모를 산출하고, 이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파악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산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소상공인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여 소상공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지원의 문이 넓어집니다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유사한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
** 수급자·차상위자 등이 설립·운영하여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의료법인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고용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한 반면, 개인 병·의원과 일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
이번 법 개정으로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로지원법]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기회가 확대됩니다
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계약법상
고시금액보다 낮은 국가계약법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자가 우선조달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기준 고시금액을 달리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이 기존 최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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