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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및 지원규모) ‘26년 1조 3,058억원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업장 매입·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 및 원부자재 구입비용·인건비 등 운전자금 융자 지원

지원특징

창업기반지원자금 세부 융자조건

구분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 수행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 수행기관 최종수혜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사업절차

  1. STEP 01

    정책자금 신청 일정공지

  2. STEP 02

    기업정보입력
    (온라인)

  3. STEP 03

    정책우선도 평가

  4. STEP 04

    융자신청
    (온라인)

  1. STEP 05

    기업심사

  2. STEP 06

    융자결정

  3. STEP 07

    대출

  4. STEP 08

    사후관리

문의처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참가자 모집

  1. 신청기간

    2026. 1월~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3.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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