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창업보증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창업 후 7년 이내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연한별 보증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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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업 후 7년 이내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분야를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 첨단·성장연계 분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창업분야 지원대상 지식문화창업보증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또는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창업보증 경영주가 이공계 출신자인 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보증 경영주가 만 40~59세이고 동업계 경력 10년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창업보증 첨단기술·제품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선정일로부터 2년이내)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
(지원규모) -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창업 후 7년 이내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분야를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 첨단·성장연계 분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특징
창업연한에 따라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 우대하여 지원
수행기관
| 부처 | 전담기관 | 최종수혜자 |
|---|---|---|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 | 창업 후 7년이내 기술창업기업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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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보증신청·상담
(상시 운영) -
STEP 02
접수·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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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조사·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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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보증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044-204-7707)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6, 7472)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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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디지털 지점) 또는 영업점 신청(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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