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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기술보증기금창업보증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창업 후 7년 이내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연한별 보증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

  • 지원대상

    창업 후 7년 이내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분야를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 첨단·성장연계 분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창업분야 지원대상
    지식문화창업보증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또는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창업보증 경영주가 이공계 출신자인 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보증 경영주가 만 40~59세이고 동업계 경력 10년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창업보증 첨단기술·제품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선정일로부터 2년이내)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
    (지원규모) -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창업 후 7년 이내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분야를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 첨단·성장연계 분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특징

창업연한에 따라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 우대하여 지원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 전담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 전담기관 최종수혜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창업 후 7년이내 기술창업기업

사업절차

  1. STEP 01

    보증신청·상담
    (상시 운영)

  2. STEP 02

    접수·자료수집

  3. STEP 03

    조사·기술평가

  4. STEP 04

    보증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044-204-7707)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6, 7472)

참가자 모집

  1. 신청방법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디지털 지점) 또는 영업점 신청(상시 운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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