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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지역성장형)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외 지역에 주사업장을 두고, 지역주력(협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정착을 지원

  • 지원대상

    주사업장이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며, 지역주력(협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다만, 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임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
    (지원규모) -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특징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우대기간 5년)

세부 프로그램 우대사항
지역정착 창업보증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차감
지역확장 창업보증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차감
지역활력 창업보증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차감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 후 7년 이내*의 지역성장형 창업기업

* 다만, 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임

사업절차

  1. STEP 01

    보증신청접수

  2. STEP 02

    신용조사
    (현장조사 포함)

  3. STEP 03

    보증심사

  4. STEP 04

    보증서 발급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1588-6565)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상시 모집

  2. 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및 영업점

  3.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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