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지역성장형)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외 지역에 주사업장을 두고, 지역주력(협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정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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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사업장이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며, 지역주력(협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다만, 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임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
(지원규모) -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특징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우대기간 5년)
세부 프로그램 우대사항 지역정착 창업보증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차감 지역확장 창업보증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차감 지역활력 창업보증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차감
| 세부 프로그램 | 우대사항 |
|---|---|
| 지역정착 창업보증 |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차감 |
| 지역확장 창업보증 |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차감 |
| 지역활력 창업보증 |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차감 |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 부처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창업 후 7년 이내*의 지역성장형 창업기업 |
* 다만, 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임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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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보증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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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용조사
(현장조사 포함) -
STEP 03
보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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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보증서 발급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1588-6565)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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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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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및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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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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