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년 창업기업보증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청년창업기업 및 新중년세대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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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표자가 청년 또는 중년인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영위기업 또는 유망창업기업**
* 다만, 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임
** 아래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창업기업구분 정의 지역성장형 지역주력(협력)산업을 영위 중인 창업기업 고용확산형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평균 인원이 일정 수 이상인 창업기업 전문·기술형 전문자격 또는 기술·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
(지원규모) -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특징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우대기간 5년) 세부 프로그램 우대사항 청년희망드림보증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 고정보증료율 신중년행복드림보증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차감
| 세부 프로그램 | 우대사항 |
|---|---|
| 청년희망드림보증 |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 고정보증료율 |
| 신중년행복드림보증 |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차감 |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 부처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창업 후 7년 이내*의 대표자가 청년 또는 중년인 제조업 영위기업 또는 유망창업기업 |
* 다만, 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임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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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보증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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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용조사
(현장조사 포함) -
STEP 03
보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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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보증서 발급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1588-6565)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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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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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및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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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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