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부 보증) 및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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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거제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예산현황) 33억 원(출연금 20억, 이차보전금 10억, 보증수수료 3억)
ㅇ (지원규모) 300억 원(재원: 출연금)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이차보전금: 2년간 연 3% 이자보전금 지원
- 보증수수료: 1년간 보증수수료의 1% 이내 지원
지원특징
이자차액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수행기관
거제시(경남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의 협약 후 진행)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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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보거제지점)
보증상담예약 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
STEP 02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보거제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
STEP 03
대출실행 (대출금융기관)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
STEP 04
이차보전금 지원 (市→대출금융기관)
대출금융기관의 자료 검토 후 지급
문의처
거제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055-639-4114)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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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6. 1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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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협약은행 융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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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지임대차계약서*, 매출액 확인서류 등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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