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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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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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총 9억 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자차액 보전 420,000천원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이자차액 보전 480,000천원
(지원규모)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이자차액 3.5% 보전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구분 융자금액 상환방법 지원내용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5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5년간 연 3.5% 이자차액 보전
※ 2023년 연 3%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사업장을 관내에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과 휴페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업체 제외
| 구분 | 융자금액 | 상환방법 | 지원내용 |
|---|---|---|---|
|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 5억원 이내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5년간 연 3.5% 이자차액 보전 ※ 2023년 연 3% |
|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 5천만원 이내 |
-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과 휴페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업체 제외
지원특징
이자차액보전율이 5년간 연 3.5%로 경남지역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수행기관
| 부처·지자체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 관내 협약 금융기관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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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전상담 ·신청서 작성
관내 협약 금융기관 -
STEP 02
신청·접수
관내 협약 금융기관 →합천군 -
STEP 0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자격심사 후 결정 통보 (합천군→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기관) -
STEP 04
자금대출
금융기관 -
STEP 05
이차보전금 지원
일자리경제과
※ 개인신용 및 부동산 담보가 없을 경우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신청 가능
문의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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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매분기 첫 달(1,4,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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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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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중소기업 대출신청 구비서류: 관내 소재 사업장, 3년 평균매출액, 중소기업확인서 등
- 소상공인 대출신청 구비서류: 관내 소재 사업장, 3년 평균매출액, 소상공인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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