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융자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지원대상

    -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총 9억 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자차액 보전 420,000천원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이자차액 보전 480,000천원
    (지원규모)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이자차액 3.5% 보전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구분융자금액상환방법지원내용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5억원 이내2년 거치 3년 균등상환5년간 연 3.5% 이자차액 보전
※ 2023년 연 3%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5천만원 이내
사업장을 관내에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과 휴페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업체 제외

지원특징

이자차액보전율이 5년간 연 3.5%로 경남지역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관내 협약 금융기관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절차

  1. STEP 01

    사전상담 ·신청서 작성
    관내 협약 금융기관

  2. STEP 02

    신청·접수
    관내 협약 금융기관 →합천군

  3. STEP 0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자격심사 후 결정 통보 (합천군→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기관)

  4. STEP 04

    자금대출
    금융기관

  5. STEP 05

    이차보전금 지원
    일자리경제과

※ 개인신용 및 부동산 담보가 없을 경우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신청 가능

문의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매분기 첫 달(1,4,7,10월)

  2. 신청방법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서 작성

  3. 제출서류

    - 중소기업 대출신청 구비서류: 관내 소재 사업장, 3년 평균매출액, 중소기업확인서 등
    - 소상공인 대출신청 구비서류: 관내 소재 사업장, 3년 평균매출액, 소상공인확인서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챗봇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