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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신규 주관기관 모집공고
- 최초작성일 2022-12-28 최종수정일 2023-11-01 조회수 6,423
2023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신규 주관기관 모집공고
2022. 12. 19.(월) ~ 2023. 01. 09.(월) 16:00까지
1.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대상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신청자격
구분 / 신청 자격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 2023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교육부, ’22.06.03. 발표)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기관(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2.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규모
예비창업패키지
권역 / 일반분야 / 특화분야 / 합계
규모 / 일반분야 - 서울권 5, 경인권 5, 강원·충청권 5, 호남·제주권 4, 대경권 3, 동남권 3 / 특화분야 - 여성 1, 소셜벤처 1 / 합계 27
초기창업패키지
권역 규모 / 서울권 4 / 경인권 4 / 강원·충청권 4 / 호남·제주권 3 / 대경권 2 / 동남권 3 / 합계 20
창업도약패키지
권역 규모 / 서울권 2 / 경인권 3 / 강원·충청권 2 / 호남·제주권 2 / 대경권 2 / 동남권 2 / 합계 13
3.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예비창업패키지
- 필수 프로그램 : ①BM 고도화, ②MVP 제작, ③후속연계 지원 중 2개 이상 운영
- 자율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전문성, 예비창업자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하여 3개 이상 운영
- 전담멘토 매칭 : 전담멘토를 예비창업자와 1:1로 매칭하여 경영·기술 자문 지원
- 창업상담창구 운영
- 특화분야 운영 : * 여성, 소셜벤처 분야 주관기관에 한함
초기창업패키지
필수 프로그램 : ①시장진입, ②초기투자유치, ③실증·검증 중 2개 이상 운영
자율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3개 이상 운영
* 프로그램 예시 : 대기업 연계 초기창업기업 소비자상담회
** 단순 행사, 외부 용역사 일임, 기관 간 네트워크 등 일차원적 프로그램 지양
창업도약패키지
필수 프로그램 : ①후속 투자유치, ②글로벌시장 확대 각 1개 이상(총 2개 이상) 운영
자율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전문성, 도약기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하여 3개 이상 운영
* 직접적으로 창업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 불가
** 전시회 부스 참가, 외부 용역사 위탁을 통한 단순 프로그램 운영 지양
4. 문의처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사업 문의
예비창업패키지 ☎044-410-1801, 1804, 1805
초기창업패키지 ☎044-410-1831, 1845, 1838
창업도약패키지 ☎044-410-1861, 1862,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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