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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 최초작성일  2024-05-22 최종수정일  2024-11-08 조회수 877
K-ip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을 통해 지재권 분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공익변리사센터에서 운영하는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대상 자격을 확인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3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K-ip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식재산 권리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권익 보호 도모
2.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 
- 지원 분야 및 신청 자격 : 
(지원분야) ①출원서류 작성, ②심판·소송 직접대리, ③민사소송 비용지원, ④컨설팅 보고서 제공 
* ①~④ 지원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단 각 분야 내에서는 동일 회계년도 기준 
특허·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권리별 1건씩 지원가능
(신청 자격)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 대상자 
* 발명진흥법 제 26조의2(공익변리사센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 9조의 10(상담센터 지원 대상자),
공익변리사센터 운영고시 제2조(지원대상자)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K-ip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 지원내용·횟수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횟수 
서류작성 / 
- 명세서 등 출원 관련 서류(특·실/상표*디자인/PCT국제출원) *상표는 분쟁 당사자에 한정하여 지원 
-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중간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서류
/ 특·실 / 상 / 디 권리별 1건씩 
심판·소송 직접대리 / 
-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적극적) 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 위 심판과 관련된 심결 취소소송 
/ 특·실 / 상 / 디 권리별 1건씩 
민사소송 비용지원 / 
-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분쟁 중인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건, 계속중인 건 모두 가능) 침해소송 건
- 신청일 이전에 이미 소송 진행이 완료(법원 확정판결) 되었거나 분쟁 관할 법원이 국내 소재가 아닌 건(해외소송)은 지원불가 
※ 나이스 기업정보(http://www.nicebizinfo.com/cm/CM0100M001GE.nice)확인
/ 최근 3년 내 지원비용 최대 2,000만원까지 
※ 의도적,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사실 확인 후 3년간 사업참여 제한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K-ip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 지원절차 : ①출원서류, ②컨설팅, ③심판·소송 직접대리
<모집공고>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신청·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및 내방 접수→
<심사·평가> 지원심사 위원회→
<공익변리사 수행> ①명세서, 도면 등 출원 관련 서류작성 또는 ②심층 컨설팅 보고서 제공 또는 ③심판·소송 수행
- 민사소송 비용지원 
<모집공고>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신청·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및 내방 접수→
<심사·평가> 지원심사 위원회 →
<협약체결> 보호원·소송대리인·신청인 간 약정서 체결 →
<사업 지원> 민사소송 비용 지급 
* 소송비용 지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소송 승·패소 결과를 회신(수행 대리인→상담센터)해야 하며, 
상담센터는 소송비용 지원금 회수 및 성공사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K-ip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 기간) 2024년 연중 수시
* 단,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시 종료
- (접수 방법) 우편, 방문, e-mail, 또는 공익변리사센터 홈페이지(www.pc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공익변리사센터 홈페이지 (www.pcc.or.kr)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등 온라인 회원가입
<로그인> 센터에서 하는 일 지원사업 클릭 
<신청서 작성> 지원사업 통합 신청 서식 다운로드
<신청완료>기본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공익변리사센터 지원사업 통합신청서(참고1) 또는 민사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참고 2) 및 증빙서류*
*관련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사전동의서 제출 필수 
- (문의 사항) - 공익변리사센터 : 전화(02-6006-4300), E-mail : pcc@pcc.or.kr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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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을 통해 지재권 분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공익변리사센터에서 운영하는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대상 자격을 확인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3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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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식재산 권리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권익 보호 도모
2.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 
- 지원 분야 및 신청 자격 : 
(지원분야) ①출원서류 작성, ②심판·소송 직접대리, ③민사소송 비용지원, ④컨설팅 보고서 제공 
* ①~④ 지원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단 각 분야 내에서는 동일 회계년도 기준 
특허·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권리별 1건씩 지원가능
(신청 자격)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 대상자 
* 발명진흥법 제 26조의2(공익변리사센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 9조의 10(상담센터 지원 대상자),
공익변리사센터 운영고시 제2조(지원대상자)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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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횟수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횟수 
서류작성 / 
- 명세서 등 출원 관련 서류(특·실/상표*디자인/PCT국제출원) *상표는 분쟁 당사자에 한정하여 지원 
-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중간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서류
/ 특·실 / 상 / 디 권리별 1건씩 
심판·소송 직접대리 / 
-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적극적) 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 위 심판과 관련된 심결 취소소송 
/ 특·실 / 상 / 디 권리별 1건씩 
민사소송 비용지원 / 
-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분쟁 중인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건, 계속중인 건 모두 가능) 침해소송 건
- 신청일 이전에 이미 소송 진행이 완료(법원 확정판결) 되었거나 분쟁 관할 법원이 국내 소재가 아닌 건(해외소송)은 지원불가 
※ 나이스 기업정보(http://www.nicebizinfo.com/cm/CM0100M001GE.nice)확인
/ 최근 3년 내 지원비용 최대 2,000만원까지 
※ 의도적,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사실 확인 후 3년간 사업참여 제한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K-ip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 지원절차 : ①출원서류, ②컨설팅, ③심판·소송 직접대리
<모집공고>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신청·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및 내방 접수→
<심사·평가> 지원심사 위원회→
<공익변리사 수행> ①명세서, 도면 등 출원 관련 서류작성 또는 ②심층 컨설팅 보고서 제공 또는 ③심판·소송 수행
- 민사소송 비용지원 
<모집공고>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신청·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및 내방 접수→
<심사·평가> 지원심사 위원회 →
<협약체결> 보호원·소송대리인·신청인 간 약정서 체결 →
<사업 지원> 민사소송 비용 지급 
* 소송비용 지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소송 승·패소 결과를 회신(수행 대리인→상담센터)해야 하며, 
상담센터는 소송비용 지원금 회수 및 성공사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K-ip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 기간) 2024년 연중 수시
* 단,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시 종료
- (접수 방법) 우편, 방문, e-mail, 또는 공익변리사센터 홈페이지(www.pc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공익변리사센터 홈페이지 (www.pcc.or.kr)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등 온라인 회원가입
<로그인> 센터에서 하는 일 지원사업 클릭 
<신청서 작성> 지원사업 통합 신청 서식 다운로드
<신청완료>기본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공익변리사센터 지원사업 통합신청서(참고1) 또는 민사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참고 2) 및 증빙서류*
*관련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사전동의서 제출 필수 
- (문의 사항) - 공익변리사센터 : 전화(02-6006-4300), E-mail : pcc@pcc.or.kr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을 통해

지재권 분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공익변리사센터에서 운영하는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개인)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 목적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식재산 권리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권익 보호 도모


지원 분야

①출원서류 작성

②심판·소송 직접대리,

③민사소송 비용지원

④컨설팅 보고서 제공

* ①~④ 지원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단 각 분야 내에서는 동일 회계년도 기준

특허·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권리별 1건씩 지원가능


신청 자격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 대상자

* 발명진흥법 제 26조의2(공익변리사센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 9조의 10(상담센터 지원 대상자),

공익변리사센터 운영고시 제2조(지원대상자)


접수 기간

2024년 연중 수시

* 단,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시 종료


접수 방법

우편, 방문, e-mail, 또는

공익변리사센터 홈페이지(www.pc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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