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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 최초작성일 2024-05-22 최종수정일 2024-11-08 조회수 877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을 통해
지재권 분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공익변리사센터에서 운영하는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개인)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 목적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식재산 권리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권익 보호 도모
지원 분야
①출원서류 작성
②심판·소송 직접대리,
③민사소송 비용지원
④컨설팅 보고서 제공
* ①~④ 지원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단 각 분야 내에서는 동일 회계년도 기준
특허·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권리별 1건씩 지원가능
신청 자격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 대상자
* 발명진흥법 제 26조의2(공익변리사센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 9조의 10(상담센터 지원 대상자),
공익변리사센터 운영고시 제2조(지원대상자)
접수 기간
2024년 연중 수시
* 단,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시 종료
접수 방법
우편, 방문, e-mail, 또는
공익변리사센터 홈페이지(www.pc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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