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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 최초작성일  2025-02-19 최종수정일  2025-02-20 조회수 889
창업진흥원
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K-Startup
창업진흥원
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과 
판로개척 등 성장 촉진 지원
K-Startup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2025년도)
창업진흥원

<선정규모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 :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25. 4월 ~ ’25. 10월 예정)
선정규모: (예비)재창업자 201명 내외 (일반형, IP전략형)
  ※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모집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25.2월 중순 별도 공고 예정
   *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40% 내외, 재창업 업력 3년 이내 70% 내외 선발 예정
   ** 청년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39세 이하 재창업자로 1985. 2. 12.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업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이 2022. 2. 11. 이후인 재창업기업
  ※ 일반형과 IP전략형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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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2025년도)
창업진흥원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재창업기업 

①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5.2.11.) 전(’25.2.10.)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기업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공동, 각자 등),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18.2.11.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공통사항
①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 → 법인 전환” 폐업 및 재창업 인정하지 않음
② 지원대상은 본점(사) 기준임에 유의 (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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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2025년도)
창업진흥원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 사업화 자금(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지원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지원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5%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25% 이상

지원 프로그램 : 
- (공통 프로그램) 실패원인 분석,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검증, 투자유치 등
- (특화 프로그램) 신청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후속지원 프로그램 :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성과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K-Startup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2025년도)
창업진흥원

<추진절차 및 일정>
①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25.2.11.
② 신청 ‧ 접수 / K-Startup 누리집 / ’25.2.12. ~ 3.6., 16시까지
③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25.4월 초
④ 선정결과 통보 / 주관기관 → (예비)재창업기업 / ~ ’25.4월 중
⑤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예비)재창업기업 → 주관기관 /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예비)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25.4월 중
⑦ 사업수행 / 재창업기업 / 협약일~’25.10월 (7개월)
⑧ 수시점검 (필요시)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수시 
⑨ 최종보고 및 점검 /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2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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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2025년도)
창업진흥원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5. 2. 12.(수) ~ 3. 6.(목), 16: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 권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 완료됨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K-Startup
창업진흥원
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도 창업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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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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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과 
판로개척 등 성장 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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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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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 :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25. 4월 ~ ’25. 10월 예정)
선정규모: (예비)재창업자 201명 내외 (일반형, IP전략형)
  ※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모집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25.2월 중순 별도 공고 예정
   *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40% 내외, 재창업 업력 3년 이내 70% 내외 선발 예정
   ** 청년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39세 이하 재창업자로 1985. 2. 12.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업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이 2022. 2. 11. 이후인 재창업기업
  ※ 일반형과 IP전략형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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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2025년도)
창업진흥원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재창업기업 

①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5.2.11.) 전(’25.2.10.)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기업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공동, 각자 등),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18.2.11.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공통사항
①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 → 법인 전환” 폐업 및 재창업 인정하지 않음
② 지원대상은 본점(사) 기준임에 유의 (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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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2025년도)
창업진흥원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 사업화 자금(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지원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지원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5%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25% 이상

지원 프로그램 : 
- (공통 프로그램) 실패원인 분석,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검증, 투자유치 등
- (특화 프로그램) 신청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후속지원 프로그램 :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성과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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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2025년도)
창업진흥원

<추진절차 및 일정>
①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25.2.11.
② 신청 ‧ 접수 / K-Startup 누리집 / ’25.2.12. ~ 3.6., 16시까지
③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25.4월 초
④ 선정결과 통보 / 주관기관 → (예비)재창업기업 / ~ ’25.4월 중
⑤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예비)재창업기업 → 주관기관 /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예비)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25.4월 중
⑦ 사업수행 / 재창업기업 / 협약일~’25.10월 (7개월)
⑧ 수시점검 (필요시)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수시 
⑨ 최종보고 및 점검 /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2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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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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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5. 2. 12.(수) ~ 3. 6.(목), 16: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 권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 완료됨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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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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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과

판로개척 등 성장 촉진 지원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25. 4월 ~ ’25. 10월 예정)


선정규모

(예비)재창업자 201명 내외 (일반형, IP전략형)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재창업기업


지원금액

사업화 자금(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지원프로그램 등


접수기간

’25. 2. 12.(수) ~ 3. 6.(목), 16:00까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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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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