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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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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제주지역 ICT 분야 스타트업의 우수아이템 발굴 및 사용자 니즈 기반의 시제품 개발·제품 고도화 지원으로 원활한 시장진입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본사가 제주에 소재한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SW개발 및 공급’ 등 SW관련 내용 기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보유기업
    - 시제품 개발: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내의 본사 제주 소재 ICT 관련 기업
    - 제품 고도화: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의 본사 제주 소재 ICT 관련 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100,700천원
    (예산규모) 시제품 개발 및 제품 고도화 각 2개사 내외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 설립 3년 이내 초기창업자 대상 ICT분야 시제품 개발 지원
- (제품 고도화) 설립 7년 이내 창업자 ICT 기업 대상 기존시장 확대를 위한 ICT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자금, 멘토링, 공간 등 구체적으로 작성

지원특징

-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혁신과 (재)제주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 7년 이내 ICT기업

사업절차

  1. STEP 01

    사업공고 및 과제접수

  2. STEP 02

    선정평가
    (1차)서류평가
    (2차)현장평가
    (3차)발표평가

  3. STEP 03

    우선 지원과제 발표
    개별통보

  4. STEP 04

    수정사업 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수정·보완 요청사항 반영

  1. STEP 05

    수정사업 계획서 승인
    지원과제 선정완료

  2. STEP 06

    지원과제 협약체결
    (재)제주테크노파크↔기업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혁신과 (064-710-2423)

(재)제주테크노파크 미래산업센터 (064-720-3746)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2026년 3월(예정)

  2. 신청방법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www.jeis.or.kr)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지원분야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기업부담금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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