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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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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 및 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 초기 기업을 육성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창업보육센터(경기도 운영평가 B등급 이상) 입주 창업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9.3억원(도비 2.8억원, 시·군비 6.5억원)
    (지원규모) 도내 31개 창업보육센터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시제품제작, 컨설팅, 국내·외 인증비용 등 지원)

지원특징

경기도 자체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센터별 보조금 차등지원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경기도 - - 예비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절차

  1. STEP 01

    보조금 교부
    (도→시·군→창업보육센터)

  2. STEP 02

    사업화 지원 공고
    (창업보육센터)

  3. STEP 03

    사업화 지원 신청 접수
    (입주기업→창업보육센터)

  4. STEP 04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문의처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 (031-8008-6728)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수시(센터별 공고기간 상이)

  2.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www.sme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각 창업보육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3.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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