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출발 지원으로 창업장벽 완화 및 시장경기의 활성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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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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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240백만 원 (군)
(지원규모) 24개소 ※ 예산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1,000만 원
- 시설개선비: 내부 시설개선(총사업비 공급가액의 80%)
- 임차료: 월 50만원 이내(최대 12개월간, 600만원 한도)
지원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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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부처·지자체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양구군 (경제체육과) | 양구군 (경제체육과)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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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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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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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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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지원업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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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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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사업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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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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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정산 보고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12)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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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6.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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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접수 ※ 매월 1일 ~ 10일 접수(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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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1년 포함),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소유권, 도면포함), 시설개선동의서(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사업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교육이수증(10시간 이상),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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