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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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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출발 지원으로 창업장벽 완화 및 시장경기의 활성화 유인

  • 지원대상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240백만 원 (군)
    (지원규모) 24개소 ※ 예산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1,000만 원
- 시설개선비: 내부 시설개선(총사업비 공급가액의 80%)
- 임차료: 월 50만원 이내(최대 12개월간, 600만원 한도)

지원특징

-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경제체육과) 양구군 (경제체육과)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사업절차

  1. STEP 01

    사업공고

  2. STEP 02

    신청·접수

  3. STEP 03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4. STEP 04

    지원업소 선정

  1. STEP 05

    보조금 신청

  2. STEP 06

    사업추진 완료

  3. STEP 07

    보조금 지급

  4. STEP 08

    정산 보고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12)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2026. 1월 중

  2. 신청방법

    방문접수 ※ 매월 1일 ~ 10일 접수(예산소진 시까지)

  3.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1년 포함),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소유권, 도면포함), 시설개선동의서(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사업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교육이수증(10시간 이상),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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