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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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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1억원
    (지원규모) 100농가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영농 현장 실습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특징

-

수행기관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시 농정과

제목:수행기관, 내용: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도내 청년 농업인

사업절차

  1. STEP 01

    공고 및 사업신청
    (2월~3월)

  2. STEP 02

    자체심사
    (서류심사)

  3. STEP 03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4. STEP 04

    사업수행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2)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064-728-3314, 064-760-2842)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2026. 2월 ~ 3월

  2. 신청방법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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