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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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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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1억원
(지원규모) 100농가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영농 현장 실습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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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시 농정과
| 지자체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 도내 청년 농업인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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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공고 및 사업신청
(2월~3월) -
STEP 02
자체심사
(서류심사) -
STEP 03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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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사업수행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2)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064-728-3314, 064-760-2842)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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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6. 2월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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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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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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