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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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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 제고

  • 지원대상

    도내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 등.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828,491천원
    (지원규모) -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경영아카데미)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창업·경영·마케팅)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지원과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강화
- (현장경영 멘토링)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창업·경영·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한 경영진단 및 솔루션 제공
- (상시 콜 상담서비스) 현장 상담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법률·세무·노무·경영지도 등 분야별 전문가와 1:1 무료 전화상담. 전화: 1661-5002 (공휴일 제외)
-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 창업 5년 이상 매장면적 165㎡ 이하인 소상공인 대상 점포 시설개선 비용 (3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지원 및 컨설팅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지원) 키워드 광고, 디자인 제작, 오픈마켓 홍보비 등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90%)
- (건강 검진비 지원) 3년 이상 사업 영위하고,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대상 건강검진비 지원 (1인당 25만원)
- (다국적QR코드 메뉴판 제작) 골목형 상점가 내 음식점․카페 등을 우선 대상으로 QR 기반 다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 (소상공인 주간 활성화) 소상공인의 법정 기념일인‘소상공인의 날’기념식 추진

지원특징

소상공인 전문가의 전담조직으로 체계적 지원 가능

수행기관 경제통상진흥원(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도내 소상공인

사업절차

  1. STEP 01

    사업공고
    (26.2월)

  2. STEP 02

    신청·접수
    (26.2월)

  3. STEP 03

    선정평가
    (26.2월~12월)

  4. STEP 04

    사업비 지원
    (26.2월~12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2524)

제주경제통상진흥원(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800-7600~7603)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http://jejusc.kr)

  2.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또는 홈페이지(http://jejusc.kr)

  3. 제출서류

    각 사업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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