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신규 고용인력보조금 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7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신규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속지원 및 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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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인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투자금액)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고용)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 (대상기업 선정 후 6개월간) 동안 계속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234백만원(도비 70, 시군비 164)
(지원규모) 78명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고용 인건비 지원(신청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기업당 5명이내)
지원특징
6개월 고용유지
수행기관 전시·군 *남해군, 합천군 제외
| 부처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 | 경상남도 창업지원과 | 전시군 | 7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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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공고
('26.2월) -
STEP 02
신청·접수
('26.2월~) -
STEP 03
지원기업선정
('26.3월) -
STEP 04
사업비 지원
('26.10월)
문의처
경상남도 창업지원과 및 소재지 관할 시군 (055-211-2603)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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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6.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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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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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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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사업장 본점 및 연구소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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