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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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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신규 고용인력보조금 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7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신규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속지원 및 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유도

  • 지원대상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인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투자금액)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고용)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 (대상기업 선정 후 6개월간) 동안 계속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234백만원(도비 70, 시군비 164)
    (지원규모) 78명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고용 인건비 지원(신청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기업당 5명이내)

지원특징

6개월 고용유지

수행기관 전시·군 *남해군, 합천군 제외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 경상남도 창업지원과 전시군 7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절차

  1. STEP 01

    사업공고
    ('26.2월)

  2. STEP 02

    신청·접수
    ('26.2월~)

  3. STEP 03

    지원기업선정
    ('26.3월)

  4. STEP 04

    사업비 지원
    ('26.10월)

문의처

경상남도 창업지원과 및 소재지 관할 시군 (055-211-2603)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26. 2월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등

  3.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4. 신청장소

    사업장 본점 및 연구소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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