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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창업·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 모집공고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 기관구분

    민간

  • 담당부서

    글로벌창업성장센터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5-08-25 ~ 2025-09-08 16:00

  • 주관기관명

    한국표준협회

  • 대상

    일반기업

  • 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연락처

    02-6240-4795

2025년도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창업·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 모집공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표준협회는 에너지분야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08월 25일
한국가스공사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8.25(월) 09:00 ~ 2025.09.08(월) 16: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tartup@ksa.or.kr


  • 신청대상

    가스공사 유관 업종*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유관업종
    ·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개발, 수송과 부산물의 처리 등
    · 수소에너지의 제조, 저장, 이송 등의 기술 적용
    · 가스기반 신재생에너지 등
    예) 수소모빌리티, 수소·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2차전지 등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 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첨부 2] 제출 서식

    ①사업신청서 1부
    ②사업계획서 1부
    ③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④퇴직자 및 특수관계인 명단 1부

  • 2. 증빙서류

    ⑤사업자등록증 1부
    ⑥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지원내용

  • 사업화·고도화 자금 지원 및 기본 지원 프로그램

    □ 사업화·고도화 자금(기업당 10백만원)
    ㅇ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세부내용 ‘첨부3’참조)
    □ 기본 지원 프로그램
    ㅇ (컨설팅) 지원기업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지원
    * (1) 법무/세무/회계/노무 등 법률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2) 경영 전반 멘토링
    ㅇ (홍 보) 지원기업 수요 맞춤 언론·홍보 지원

  • (우수기업) 추가 지원 프로그램

    중간평가 우수기업 및 추가지원 필요기업
    ㅇ (내용) 심화 컨설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글로벌창업성장센터

    김혁상 위원 | 02-6240-4795
    조성은 팀장 | 02-6240-478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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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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