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추가 모집 (신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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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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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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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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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업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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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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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5-12-10 ~ 2026-0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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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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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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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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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1357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추가 모집 (신산업분야)
창업진흥원에서는 딥테크 창업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신산업 분야 사업 평가 등에 참여할 '예비위원단'을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2월 10일
창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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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12.10(수) 17:00 ~ 2026.01.14(수)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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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
제외대상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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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명사진, ② 통장사본, ③ 자격 증빙자료
(필수) 자격기준 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 증명사진 : 신청자의 얼굴 확인이 명확하게 가능한 증명사진
- 통장사본 :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개인명의' 통장
* 사업자통장(개인ㆍ법인)은 제출불가
- 자격 증빙자료 : 경력기술서, 경력ㆍ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학위증명서, 자격증, 전문가등록증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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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위원 신청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검증 → 예비위원단 등록(선정) → 위촉 및 활동
* 예비위원 신청관련 세부방법은 '[붙임3] 신산업분야 예비위원 신청 가이드' 참고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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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예비위원단'에 등록될 시,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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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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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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