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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지자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지역

    서울특별시

  • 접수기간

    2025-12-11 ~ 2025-12-31 23:59

  • 주관기관명

    도봉구청

  • 대상

    전체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 연락처

    02-2091-2897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도봉구청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12.11(목) 00:00 ~ 2025.12.31(수) 23:59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이메일 접수 : kjiwon00@dobong.go.kr


  • 신청대상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입주승인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1센터 지원자는 필수 제출, 2센터 지원자는 해당자에 한함)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⑤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⑦ 재무 상태 객관적 증빙서류 1부
    ⑧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실적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모집·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 모집·접수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접수: kjiwon00@dobong.go.kr로 송부
    ※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 유선 확인 요망(☎02-2091-2897)

  • 서류심사

    - 신청서류 적정 구비 여부 및 자격요건 검토

  • 대면심사

    - 사업계획 PT 발표(5~7분 내외) 및 질의응답 진행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 대면심사 및 심의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기업 발표
    - 임대차계약서 작성

입주모집개요

  • 모집규모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총 2개 호실
    - 제1창업보육센터 1개 호실(503호)
    - 제2창업보육센터 1개 호실(512호)

  • 소재지

    제1창업보육센터: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제2창업보육센터: 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5층

  • 전용면적

    제1창업보육센터: 93.6㎡
    제2창업보육센터: 33.4㎡

  • 입주부담금

    제1창업보육센터
    - 연간 임대료: 7,107,900원
    - 보증금: 5,920,000원
    제2창업보육센터
    - 연간 임대료: 530,950원
    - 보증금: 1,800,000원
    ※ 그 외 월 관리비 부담
    ※ 임대료 및 보증금은 2025년 기준으로, 2026년도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반영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 시에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

  • 입주기간

    최장 3년(최초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 인터넷, 무인경비요금 지원
    - 기본 집기 지원

문의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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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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