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5-12-16 ~ 2026-01-09 18:00
-
주관기관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대상
전체
-
창업업력
전체
-
연락처
031-8040-6832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6
2026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공고 기업(기관)명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2025년 12월 15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12.16(화) 14:00 ~ 2026.01.09(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융합 신제품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제외대상
해당없음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사전확인 → 자격심사 → 최종심사 →선정결과 안내
(인증 절차) 적합성 인증 신청 → 인증 기준 통보 → 인증 심사 → 인증서발급
지원내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산업융합 촉진법) 취득을 위해 필요한‘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전액 정부예산 활용)
* 선정 제품별로 소관부처(산업부)에서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인증기준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받아야 하며, 인증 심사 비용은 본 공모를 통해 지원되지 않음(기업 부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은것으로 의제(KS, KC등 기존 인증의 인증마크 부착 후 출시 가능)
-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가점 부여(신인도 심사)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가점 부여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라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평가 시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제품 점수 부여(대면평가)
문의처
-
031-8040-6834
031-8040-6832
031-8040-683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