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참여기업(개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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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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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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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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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외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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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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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1-22 ~ 2026-02-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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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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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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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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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3153-2459
2026년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참여기업(개인) 모집 공고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개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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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1.22(목) 00:00 ~ 2026.02.13(금)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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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해외 진출(수출 예정, 직·간접 수출 포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또는 침해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개별대응) 단일 콘텐츠 또는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공동대응) 해외에서 발생한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다만, 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중소기업이 과반수일 것) -
제외대상
1.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2.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3.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5. 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6.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신청대상 콘텐츠의 저작권(또는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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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바우처 활용계획서,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지원금 반납 서약서 등
※ 공고문 내 신청서 양식 및 제출 서류 목록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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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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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① (보호원) 서류 심사 → ② (운영위원회) 적격성 평가 → ③ 평가 결과 공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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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참여기업 또는 개인이 바우처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선택·이용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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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대표전화 : 02-3153-2459
- 대표메일 : cvoucher@kcop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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