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영자총협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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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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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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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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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용지원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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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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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2-06 ~ 2026-12-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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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사)경기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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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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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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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8014-5482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공고 2026-07호
[경기경영자총협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입니다.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2월 06일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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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2.06(금) 00:00 ~ 2026.12.31(목)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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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3.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제외대상
■ 지원제외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
1. 참여 신청 이전 채용 청년 (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 청년까지만 허용)
2. (채용일 기준) 일반 대학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 포함)
3.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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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서류
① 사업주 확인서(서식1-1)
② 추가 약정사항 확인서 (기업용)(서식2-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서식3)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
⑤ 사업자등록증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
⑦︎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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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상단 '기업' 탭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신청 시 >>> 운영기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선택 (수원, 용인, 화성 소재 사업장에 한함, 타 지역은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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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 한하여 지급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근로조건
(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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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Tel. 031-8014-5462/5482
E-mail. notice@gyef.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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