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산업진흥원 2026년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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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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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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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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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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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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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3-04 ~ 2026-04-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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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평택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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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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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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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8029-9348
평택산업진흥원 2026년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품·기술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3월 04일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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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3.04(수) 09:00 ~ 2026.04.16(목) 15: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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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 지원 불가 -
제외대상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에 3개 이상 선정된 기업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 휴,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
- 자사 제품이 아닌 타 사 제품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 선정기업의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사업자 상 주소가 선정업체가 아닌 경우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시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하거나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와 송금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프리랜서, 개인 거래,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비용
- 이외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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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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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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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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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비, 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
- 국내 전시회 (공동관) 지원 : 20개사 내외 / 기업당 4백만원
- 해외 전시회(개별) 지원 : 5개사 내외 / 기업당 10백만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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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김수진 연구원 031-8029-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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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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