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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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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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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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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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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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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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3-09 ~ 2026-03-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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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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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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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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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2091-2897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03월 09일
도봉구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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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3.09(월) 00:00 ~ 2026.03.29(일)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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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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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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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① 입주승인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추가서류
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⑧ 재무 상태 객관적 증빙서류 1부
⑨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실적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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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모집·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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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접수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
- 이메일: kjiwon00@dobong.go.kr -
서류심사
- 신청서류 적정 구비 여부 및 자격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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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심사
- 사업계획 PT 발표(5~7분 내외) 및 질의응답 진행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 대면심사 및 심의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기업 발표
-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입주 완료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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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 도봉구 제1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1개 호실(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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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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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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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부담금
- 연간 임대료: 7,127,970원
- 보증금: 5,940,000원
※ 입주 시 연 임대료 및 보증금 일시납, 입주 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임대료 납부
※ 임대료는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입주기간
- 최장 3년(최초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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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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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 인터넷, 무인경비요금 지원
- 기본 집기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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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7
kjiwon00@dobong.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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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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