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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 기관구분

    지자체

  • 담당부서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사업지원단

  • 지역

    경상북도

  • 접수기간

    2026-03-09 ~ 2026-03-28 16:00

  • 주관기관명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 대상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 연락처

    054-734-3351

공고 제2026-001

2026년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영덕군의 자생적 경제 기반 마련 및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6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특화 자원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하여 영해면에 새로운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비)창업가 및 우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03월 09일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3.09(월) 03:00 ~ 2026.03.28(토) 16: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mri2020@daum.net


  • 신청대상

    ① 청년창업 지원사업: 영해면 청년창업 예정지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창업자
    ◦ 만 19세~45세 이하 청년창업자(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만 19세~45세 이하 예비창업자(사업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관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②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 영해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 기업
    ◦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지 2년이상 7년 미만 기업
    ◦ 3인이상 상시근무 인력 보유 기업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 필수 제출>
    1. 사업계획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3)
    4. 대응자금 부담 확약서(서식4)
    5. 대표자 신분증 사본
    <해당 시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최근 3개년)
    4. 4대 보험가입자 명부
    5. 정관
    6. 주주명부
    7. 회사 소개서 또는 IR(기업설명회)자료
    <선택제출>
    가점 증빙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1) 서류평가(26.3월말):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2) 발표평가(26.4월초):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이전 발표 및 질의응답
    3) 최종선정(26.4월 중순): 교육 대상자 선정 확정
    4) 결과통보(26.4월 중순): 평가결과 최종 통보

지원내용

  • ①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업화 자금(2년간 최대 80백만원 이내)
    ◦ 초기 창업자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안착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외주용역비, 인건비「신규 채용 등 제한적 허용」, 임차료 등)
    ※ 비목별 한도는 별도「세부관리기준」에 따름(관리지침 제7장 제40조~49조 준용)
    ◦ 년차별 자금 지원 사업비 대비 선정업체 대응자금 10%이상을 매칭

  • ②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 사업화 자금(2년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 타 지역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전 지원금 지원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외주용역비, 인건비「신규 채용 등 제한적 허용」, 임차료 등)
    ※ 비목별 한도는 별도「세부관리기준」에 따름(관리지침 제7장 제40조~49조 준용)
    ◦ 지역으로 이전한 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대표를 제외한 1명 50%, 2명 100%)
    ◦ 년차별 자금 지원 사업비 대비 선정업체 대응자금 10%이상을 매칭

문의처

  • 문의안내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단
    조남수 사업총괄PM
    연락처: 054-734-3351 / 010-9468-5130
    이메일: kmri2020@daum.net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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