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소셜벤처허브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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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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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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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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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울소셜벤처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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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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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3-24 ~ 2026-04-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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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서울소셜벤처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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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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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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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21381697
서울소셜벤처허브공고 제2026-15호
2026년 서울소셜벤처허브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 공고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는 소셜벤처의 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 및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03월 24일
서울소셜벤처허브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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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3.24(화) 00:00 ~ 2026.04.07(화)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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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지원자격 : 소셜벤처 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가 있는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서울시 소재 : 본사, 지사, 연구소, 사업장 등이 서울시 소재) -
제외대상
- 기업이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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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시)
-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 참여신청서에 법인 도장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1부(붙임 2)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붙임 3)
- 소셜벤처판별통지서 사본 1부
- 사업 참여 서약서 1부(붙임 4), 법인도장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지원사업 완료시)
- 최종결과 보고서 1부(붙임5)
- 지원금 신청서 1부(붙임6)
- 만족도 설문서 1부(붙임7)
- 전시, 박람회 사무국에서 선정기업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이체확인증 또는 온라인 입금증
※ 이체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수령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제출
※ 이체확인증에서 선정기업의 계좌번호 확인 가능 해야함
※ 현금거래 및 어음 불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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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 내부 기준에 맞추어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진행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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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심사 점수에 따른 차등 지원(최소 400만원 ~ 최대 600만원)
ㅇ 부스 임차비
- 기본 부스 임차료
ㅇ 부스 장치비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차비 포함)
※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통신료 등의 사용료 제외
ㅇ 홍보·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
- 전시회회 참여를 위한 브로셔, 리플릿, 팸플릿, 홍보영상 등 제작 비용
ㅇ 그밖에 서울소셜벤처허브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가능한 비용 -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심사 점수에 따른 차등 지원(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ㅇ 부스 임차비
- 기본 부스 임차료
ㅇ 부스 장치비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차비 포함)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통신료 등의 사용료 제외
ㅇ 항공료 최대 5인(800만원 한도)
ㅇ 홍보·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
- 전시회회 참여를 위한 브로셔, 리플릿, 팸플릿, 홍보영상 등 제작 비용
ㅇ 그밖에 서울소셜벤처허브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가능한 비용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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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셜벤처허브 국내외 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 : 전화) 02-2138-1697 / 이메일) enumber@svh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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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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