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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분야

    융자ㆍ보증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판교테크노밸리팀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6-03-18 ~ 2026-12-31 18:00

  • 주관기관명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대상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 창업업력

    전체

  • 연락처

    031-776-4834

공고 제 1호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8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3.18(수) 09:00 ~ 2026.12.31(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우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신청대상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기업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임직원(임차인)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현 거주지 확인용)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증빙서류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지역 : 전국 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대상년도 : 전년도 ~ 당해년도)
    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류 각 1부
    다. 2025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지원사업신청 → 서류평가 → 선정 여부 통보 → 선정기업 증빙서류 제출(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발급), 임차계약서, 지원금 신청 공문, 협약서) → 지원금 지급

입주모집개요

  • 제1·2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1항 제3·4호 및 제4항 제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초2년+연장2년, 최장 4년)
    지원 금액 : 최대 3,000만원까지 / 명 (1社당 지원인원 최대 5명까지)
    ※ 2025년 8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이후 신청 가능
    ※ 이행보증보험발급 전액 지원 (지원금 반납시 공제)
    ※ 주거시설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 단, 정부·지자체·공사(지방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중복수혜로 미지원
    ※ 전세보증금 5억원의 4.5%비율로 일부 월세 전환할 경우도 보증금 지원가능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거주지만 지원(예산범위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단 판교테크노밸리팀

    김승연 대리 (Tel : 031-776-4834, E-mail : kimseungyeon@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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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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